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민박 사업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운영하던 민박집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폐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민박 사업자 6. 민박사업 폐업신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운영하던 민박집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폐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A. 민박집을 폐업하려면,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 Q. 개인사정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민박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종전의 민박 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 A. 기존 민박 사업자에게 부과된 시정명령·사업정지명령 또는 사업자 폐쇄명령 등의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90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민박 사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