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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옷가게를 할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로 해야 하는지아니면 간이과세자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결정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함)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표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사업자등록 신청관련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480-821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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