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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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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사업 법제 개관

대분류 민박 사업 법제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민박 및 민박 사업자란? 민박 및 민박 사업자란?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민박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민박 사업자 관련 법령 「농어촌정비법」, 「건축법」, 「상법」, 「소비자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숙박업 개요 숙박업의 유형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법」

운영의 준비

대분류 운영의 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운영준비 개요 창업 시 고려사항 「농어촌정비법」, 「식품위생법」
건 축 건축의 유형, 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절차, 필수설치 시설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매 입 매입 목적의 결정 및 관심 부동산의 선정, 민박사업 시설의 매입 절차,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급 「건축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창업자금 지원 농업종합자금의 융자 「농어촌정비법」

사업 신고

대분류 사업 신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민박사업 신고 사업 신고 「농어촌정비법」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운영

대분류 운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상 호 상호의 선정 및 사용 「관광진흥법」, 「상법」, 「상업등기법」
홍 보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작 및 운영, 광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박 이용요금 민박 이용요금, 민박 이용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기준 「소비자기본법」
영업소득 신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그 밖의 준수사항 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정비법」

폐업 신고

대분류 폐업 신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폐업 신고 민박사업 폐업신고, 사업자 폐업신고 「농어촌정비법」, 「부가가치세법」

이용객의 이용팁

대분류 이용객의 이용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민박이용 시 주의사항 민박이용 시 주의사항 「경범죄 처벌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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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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