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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나 산지에도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요?

  • 민박 사업자 2. 입지의 선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농지나 산지에도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요?
  • A. 아니요,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지목은 대(垈)에 한정됩니다. 전(田)·답(畓)·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 농지전용 (전/답→대)  농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51조
  • 산지전용 (임야→대) 산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산림청장 등 관할 행정기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함)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함)에게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민박 사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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