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펜션 사업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생활위생팀-572호, 공중위생 영업 지위승계자 위생교육
안건명   생활위생팀-572호, 공중위생 영업 지위승계자 위생교육
질의 공중위생 영업의 지위승계자(법인의 대표가 바뀌는 경우 포함)에 대한 위생교육?
회답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제1항에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동2항에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위생영업의 지위승계자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따라서 공중위생영업의 지위승계자는 같은 법 제1항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의 지위승계자가 미리 교육을 받을 경우 신규 공중영업자에 준해서 미리 위생교육을 받거나 또는 같은 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위승계 완료 후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바, 제1항에 의해 미리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당해 연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아울러 법인의 경우 공중위생 교육은 해당 법인의 대해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인의 대표가 위생교육을 받고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동 법인은 추가로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리며,

다만, 법인 대표가 새로 선임되었으나 동 법인의 대표가 종전 법인에서 위생교육을 받았더라도 이는 종전 법인에 대한 위생교육으로서 새로운 법인에 대한 위생교육으로 볼 수 없는 바 다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해석기관
및 출처
(출처) 2008 공중위생관리 질의응답집(보건복지가족부)
생활위생팀-498호, 위생교육과 관련 부득이한 사유
안건명   생활위생팀-498호, 위생교육과 관련 부득이한 사유
질의 신규 공중위생영업자의 경우 위생교육과 관련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람
회답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에서 공중위생 영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때, 부득이한 사유란 위생교육 일정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도의 질병 등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림.
해석기관
및 출처
(출처) 2008 공중위생관리 질의응답집(보건복지가족부)
생활위생팀-411호, 숙박업소 소독기준
안건명   생활위생팀-411호, 숙박업소 소독기준
질의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보면 객실 수가 20실 이상인 곳은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필증을 보관해야 하나, 20실 이하의 경우 소독기준은?
회답 숙박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숙박시설 이용자에게 건강상의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언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객실ㆍ접객대ㆍ로비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하며, 다만 전염병예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따라서 숙박업으로서 객실 수가 20실 이상인 경우는 「전염병예방법」 제40조(소독조치) 및 제40조의2(소독업무의 대행) 규정에 의거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을 하게 하고, 소독필증을 교부 받아 보관을 해야 하며, 객실 수가 20실 미만인 경우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증명서류와 함께 그 실시사항을 기록ㆍ보관하는 등 객관적으로 사실 증명이 되면 될 것임.

다만, 자체 소독으로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소독방법은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 ‘청소 및 소독과 질병매개곤충ㆍ쥐 등을 없애는 조치의 방법’에 준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임
해석기관
및 출처
(출처) 2008 공중위생관리 질의응답집(보건복지가족부)
06-006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제2항(소독) 관련 해석
안건명   06-006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제2항(소독) 관련 해석
질의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제2항에서 공동주택ㆍ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동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아닌 위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소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가 아닌 동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동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직접 실시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