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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운영 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 펜션 사업자5 | 펜션 사업자의 준수사항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펜션 운영 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 펜션 사업자의 운영상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독조치의무 2.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자체점검의무 3. 위생관리의무 4. 위생교육 이행의무
  • 소독조치의무. 관광 펜션이나 객실 수 20실 이상의 일반 펜션을 관리·운영하는 펜션 사업자는 소독업자에게 의뢰해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호.
  • 소독조치의무. 시기별 소독 횟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독 시기 소독 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회 이상/1개월, 10월부터 3월까지 1회 이상/2개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의무. 펜션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방대상물의 특성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위생관리의무. 펜션 사업자는 그 이용객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 위생교육 이행의무. 펜션 사업자는 매년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되는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펜션 사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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