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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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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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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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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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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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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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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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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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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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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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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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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의 배상
손님으로부터 임치(任置)를 받은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해서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임치하지 않았다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해서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임치하지 않았다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공중접객업자의 범위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여관, 음식점 및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상법」 제151조).
따라서 펜션 사업자는 공중접객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상책임
펜션 사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152조제1항).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2항).
※ 손님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52조제3항).
고가물(高價物)에 대한 배상책임
화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해서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임치하지 않았다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153조).
배상책임의 시효
위의 배상책임은 펜션 사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손님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책임을 면합니다(「상법」 제154조제1항).
※ 펜션 사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법」 제15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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