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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의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펜션 사업자3 | 펜션의 영업신고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펜션의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농어촌 민박 이외의 펜션을 말함)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 숙박업 신고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숙박업신고서 (전자문서 형식 포함)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교육수료증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영업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펜션 사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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