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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중 관광펜션업 시설기준에서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방의 개별취사를 설치하지 않고 공동취사시설만 갖추어도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질의하신 관광펜션업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 관광편의시설업 지정기준 중 관광펜션업의“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은 객실에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일단(一團)의 방(예 : 방2-주방1, 방2-주방 겸 거실 1 또는 방1-주방1-거실1)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관광산업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 3704-975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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