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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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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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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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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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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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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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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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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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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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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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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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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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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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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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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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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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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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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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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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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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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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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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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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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펜션사업자:
펜션시설의 건축
조회수: 14190건 추천수: 48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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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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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펜션시설을 하려는 경우에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2. 상업지역3. 준공업지역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공고하는 지역◇ 소방시설의 설치☞ 펜션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 및 그 밖의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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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건축법」 제4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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