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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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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설치 시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펜션 사업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ㆍ위생 및 방화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펜션시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해야 하며, 내부 마감재료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펜션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펜션시설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서 소방시설과 비상구 및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대상
해당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펜션시설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함)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3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공고하는 지역
공개 공지 등의 면적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합니다. 이 경우 규제「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 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43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
공개 공지 등 확보 시 준수사항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43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
※ 필로티란 건물 전체 또는 일부에 기둥을 세워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그 기둥 부분을 말합니다.
1. 공개 공지 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2.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안전·위생 및 방화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위생 및 방화조치 범위
일정한 요건(아래 표 참고)에 해당하는 펜션시설과 그 대지에는 피난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에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1항).
안전·위생 및 방화조치 기준
안전·위생 및 방화조치 기준

직통계단

설치 대상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설치 기준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함)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함.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피난계단

설치 대상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

 

※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설치 기준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부(이하 “창문 등”이라 함)를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00㎝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900㎝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 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은 제외)으로부터 200㎝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900㎝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방화구획

설치 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숙박시설

설치 기준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이내마다 구획할 것. 단,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이내마다 구획할 것

계단

설치 대상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숙박시설

설치 기준

1. 높이가 300㎝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00㎝이내마다 유효너비 120㎝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00㎝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을 설치할 것

 

3. 유효너비가 300㎝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유효너비 300㎝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단, 계단의 단높이가 15㎝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도

설치 대상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숙박시설

설치 기준

1.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150㎝ 이상

 

2. 그 밖의 복도: 120㎝ 이상

창문 등

설치 대상

숙박시설의 객실

설치 기준

1. 채광을 위해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에서 정한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환기를 위해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정: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단,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을 적용할 때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봅니다.

거실 등의 방습

설치 대상

숙박시설의 욕실

설치 기준

숙박시설의 욕실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00㎝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함

경계벽의 설치

설치 대상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설치 기준

1.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함

 

2.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함

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 이상인 것

나.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 포함)이상인 것

다.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 이상인 것

라. 가목부터 다목의 것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내화구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화구조 설비 범위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펜션시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다만 막구조 등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내화구조 설비 기준
내화구조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해서는 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사용 범위
숙박시설 중 여관 및 여인숙은 해당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 등 내부의 마감재료[규제「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52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6호).
"내부 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합니다. 그러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은 내부 마감재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
※ 반자란 지붕 밑을 바르거나 막아서 평평하게 만든 천장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기준
건축물의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 이하 같음)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52조제1항,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위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2항).
숙박시설로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
숙박시설로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소방시설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방시설의 설치 대상
펜션시설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2 제13호).
※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 및 그 밖의 소화활동설비를 말하는데, 그 세부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
펜션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펜션시설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 특성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및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아래 표에 표시된 소방시설 중 자기의 펜션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만을 확인하려면, ① 아래 표의 오른쪽(설치 대상 시설)에서 본인의 시설물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② 아래 표의 왼쪽(소방시설)에서 해당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소 방 시 설

설치 대상 시설

구 분

종 류

소 화 설 비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연면적 33㎡ 이상인 시설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1천5백㎡ 이상인 시설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 층수가 4층 이상인 시설물의 각 층 중 어느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을 말함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스프링클러설비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시설의 모든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물분무 등 소화설비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필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시설

경 보 설 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인 시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시설

비상방송설비

지하층의 층수가 3개 층 이상인 시설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고,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시설

※ 같은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함

자동화재탐지설비

모든 층

단독경보형감지기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시각경보기

모든 숙박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모든 시설

피 난 설 비

피난기구

피난층·지상1층·지상2층을 제외한 모든 층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

모든 시설

비상조명등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시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휴대용비상조명등

모든 시설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

해당 시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연결송수관설비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시설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시설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

연결살수설비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시설

※ 이 경우 그 시설물에 부속된 연결통로에도 설치

비상콘센트설비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

무선통신보조설비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시설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배연설비의 설치
배연시설 설치 시설
6층 이상인 숙박시설의 거실에는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해야 합니다. 다만, 피난층은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타목).
※ 위의 내용은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펜션시설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펜션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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