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펜션사업 법제 개관
-
- 펜션 사업자 개요
-
-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
-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
- 운영 준비 개요
-
- 펜션시설 마련: 건축
-
- 펜션시설 마련: 매입
-
-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
- 펜션사업 신고
-
- 관광펜션업의 지정
-
-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
- 상호
-
- 홍보
-
- 펜션이용계약
-
- 영업소득 신고
-
-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
-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
-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
-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
-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
-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
- 운영
-
- 폐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창업 :
펜션사업자:
펜션시설의 건축
조회수: 15824건 추천수: 4606건
-
- 농지나 산지에도 펜션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요?
-
토지의 지목이 대(垈)가 아닌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따라서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인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을,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농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농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산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산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3. 산지일시사용즉, 산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산림청장 등 관할 행정기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함)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함)에게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