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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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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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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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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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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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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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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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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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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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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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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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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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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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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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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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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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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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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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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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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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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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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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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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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펜션사업자:
펜션시설의 건축
조회수: 14185건 추천수: 49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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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댐 바로 옆의 땅이 경치도 좋고 지형도 마음에 쏙 듭니다. 이 땅을 사서 펜션을 지을까 하는데, 장마철에 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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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충주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일대는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이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에 속한다면 해당 지역에서의 펜션시설 신축·개축 및 증축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으므로, 펜션시설을 지으려는 지역이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건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의 지정 기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 저수지·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해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저수지·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해서 재해예방을 위해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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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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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펜션사업자:
펜션시설의 건축
조회수: 13113건 추천수: 47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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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에 들어가서 살까 생각 중인데, 집을 크게 지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펜션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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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서 펜션시설을 지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이를 위반해서 펜션시설을 신축·증축하면 환경부장관에게 원상회복명령(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정도서란?☞ 환경부장관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을 특정도서로 지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도서에서는 펜션시설을 신축·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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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특정도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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