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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질의드릴 사항은 편센이 관광지시설지구안에서 어떠한 지구로 구분되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19에 의하면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펜션에 대하여는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에 펜션에 대하여는 관광시설지구 중 무엇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펜션의 관광지 시설지구 구분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1항6호아목에 의거 관광펜션업은 관광편의시설업의 한 종류로 숙박시설을 운영

          하고 있는자가 지정기준(3층이하, 30실이하 등)을 갖추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으로 신고하고,

          해당 숙박업의 명칭을 여관, 모텔이 아닌 관광펜션으로 붙이는 경우에 관광펜션업으로 지정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숙박시설지구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관광산업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 02-3704-9755)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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