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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44 판결 「건축법」 위반,「공중위생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44 판결 「건축법」 위반,「공중위생법」 위반
판시사항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관광농원 내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갖추고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한 경우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례

2. 구 「건축법」 제55조제2호, 제5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허가건축행위에 건축허가 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승인을 받아 관광농원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농원 내에 견고한 건물 6동을 건축하여 각 건물에 2개의 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시설하고, 그 내부에 주방시설과 냉장고, 텔레비젼 등의 설비를 갖추어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하면서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객실 1개당 1일 5만 원씩을 받아 계속적으로 숙박료 수입을 올려 왔다면,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숙박요금의 수준 등에 비추어,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숙박업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2.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제2호, 제5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시계획구역 밖에서의 무허가건축행위 중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4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처음부터 건축허가 없이 건축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일단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그 허가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같은 법 제5조제4항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닌 한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281 판결 「공중위생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281 판결 「공중위생법」 위반
판시사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관광농원 내에 고급침대 등 호화설비를 갖춘 객실 40개 규모의 방갈로 시설을 하여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한 경우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숙박업 허가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의 개발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아 농지 위에 관광농원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위 농원 내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견고한 건축물인 27개동 객실 40개 규모의 방갈로를 시설하여, 그 내부에 고급침대, 샤워실, 소파, 티브이, 냉장고, 전화, 냉온방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위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하면서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객실 1개당 1일 4만 원 내지 15만 원씩을 받아 계속적으로 숙박료 수입을 올려 왔다면, 위와 같은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숙박요금의 수준, 시설의 운영태양 등에 비추어, 위 방갈로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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