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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펜션업 운영에 대한 질의
안건명   펜션업 운영에 대한 질의
질의 관광펜션업과 휴양펜션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회답 관광펜션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편의시설업의 일종이며, 휴양펜션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숙박업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휴양펜션업은 제주도 내에서만 적용되며, 관광펜션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적용이 됩니다. 관광펜션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영업허가 등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 숙박업 등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별도의 관광펜션 지정 신청에 의해 관광펜션업
해석기관
및 출처
(출처) 2007 관광숙박업 관련 질의응답 사례(문화체육관광부)
질병-3402호, 북촌한옥마을 내 한국체험관의 특정인 숙박 영업행위
안건명   질병-3402호, 북촌한옥마을 내 한국체험관의 특정인 숙박 영업행위
질의 북촌한옥마을의 한국체험관(게스트하우스)에서 외국인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고, 객실 이용요금 등을 받은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의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허가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지역에 한하며,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 영업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불특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문화와 한옥을 체험케 해서 우리 문화유형의 전통성을 알릴 목적으로 운영하는 북촌 한옥마을의 한국체험관(서울게스트하우스)은 숙박업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해석기관
및 출처
(출처) 2008 공중위생관리 질의응답집(보건복지가족부)
관광펜션업에 대해...
안건명   관광펜션업에 대해...
질의 관광펜션업이 숙박업이 아니고 편의시설업이라고 배웠는데 어째서 숙박업이 아닌 편의시설업에 들어가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답 「관광진흥법」상 관광펜션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신청을 해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펜션업이 관광숙박업에 포함되지 않고 편의시설업에 포함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의 사업편의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관광사업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펜션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관광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지정 절차만으로 관광펜션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출처) 2007 관광숙박업 관련 질의응답 사례(문화체육관광부)
관광펜션업 등록에 대해
안건명   관광펜션업 등록에 대해
질의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단독주택용 56필지 근린생활시설 2필지가 문화마을로 조성이 되어 분양되었습니다. 그 중 단독주택용지에 「농어촌정비법」 민박업의 형태로 관광펜션업이 가능한지요.
회답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은 영업을 위한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고 단순한 지정제도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숙박, 민박 신고를 득한 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 1의2의 기준을 갖추어 지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출처) 2007 관광숙박업 관련 질의응답 사례(문화체육관광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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