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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보험이 없어 제가 가입해주었는데요, 매달 내던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해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보험계약자 5. 보험계약 해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아내에게 보험이 없어 제가 가입해주었는데요, 매달 내던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해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타인을 위한 보험은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 할 수 없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임의해지). 타인을 위한 보험(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일 경우(예: 책임보험),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보험계약 해지 효과 보험계약의 해지 시 보험회사와 다른 약정이 없고 미경과보험료가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경과보험료는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미리 받은 보험료 중 보험회사의 책임이 아직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보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가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보험계약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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