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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보험금
사건명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1] 상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그 적용 한계

[2]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 비용´의 의미
판결요지 [1] 상법 제7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직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경우 방어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방어비용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 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은 이상, 제3자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하여 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상법 제720조 소정의 방어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상법 제680조가 규정한 손해방지 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 제680조는 손해방지 의무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및 그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2681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명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2681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나.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피해자에게 배상할 총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과실상계로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총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함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어떤 손실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상법 제725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등에서와 같이 법률에 특별히 이를 규정하고 있거나 보험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피해자에게 배상할 총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과실상계로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총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함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어떤 손실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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