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보험계약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재정경제원 화보법상 특약부 화재보험 인정 여부(2002. 5. 14)
안건명   재정경제원 화보법상 특약부 화재보험 인정 여부(2002. 5. 14)
질의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특약부화재보험에 대한 가입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답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는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특약부 화재보험에 대한 가입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