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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유재산 매입의 경우에 공유재산법 규정 적용 가능 여부
    •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적용할 매입금액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할 경우에 적용할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서는 자치단체가 토지 등을 매입하기 위하여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 국민신문고,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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