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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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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9-0152, 부산광역시 중구 -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관련)
안건명   09-0152, 부산광역시 중구 -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장..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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