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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7.4.11, 선고, 96누17325, 판결,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7.4.11, 선고, 96누17325, 판결,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1]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2]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의 사용허가를 사용료 납부지체만을 이유로 취소한 것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수익허가취소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2]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청이 사용료 납부지체만을 이유로 그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그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주는 불이익이 너무 커 그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본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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