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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조치 등
준공검사에서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실시공이 인정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정조치
준공검사에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6항 전단).
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80호, 2024. 1. 1. 발령·시행) 제27조제4항].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않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0호).
영업정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건설업의 등록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
공사의 일시정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사의 일시정지 사유
공사감독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해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재해방지 등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공사가 정지된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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