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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 그리고 수의계약의 가능여부 알려 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국군재정관리단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에 따라 각각 입찰보증금 국고귀속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사유에 해당하며, 후속조치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 공사계약 1과(02-3146-6612)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사계약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국직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처 공사계약1과 (☏ 02-3146-6612)
    • 나라장터 등을 통한 공개수의 견적 제출 건의 경우 특정 모델이나 특정 회사를 지정할 수 있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수의계약 집행시(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수의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 포함)에는 특정 모델이나 특정 회사를 지정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구매하고자 하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 특정인(1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30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수의계약대상자를 선정,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서 발주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특정모델이나 특정 제작자(특허인 등)가 생산한 물품을 반드시 구매.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다른 물품은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등)하여 특정모델이나 특정 제작자(특허인 등)를 지정한다 하여도 다수의 공급자(직접 생산자가 아닌 자 등)들이 그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견적서를 제출하는 자가 전적인 자기 책임으로 동  특정규격의 물품을 구입.획득하여 납품이 가능하다고 판단, 견적서제출에 참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모델이나 특정 제작자(특허인 등)를 지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경우 구매물품에 있어 특정 모델이나 특정 회사를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물품에 대한 사용목적과 수급상황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수고 많으십니다.학술연구용역의 예정가격작성시 일반관리비 계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계약예규(2200.04-160-9 '11.05.13)제29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제2항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을 활용하여 제 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 수의계약 대상업체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 받아서 일반관리비 및 상여.퇴직금율을 산정하여 회계예규에서 정한 기준(일반관리비 5% , 상여금 4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업체의 실제 지급율로 하향 적용하라는 의미인지 궁급합니다.또한, 동 조항의 "수의계약" 범위에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제 27조 제2항에 유찰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학술연구용역을 유찰수의로 진행할 경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9조의 조항을 준용하여 일반관리비를 재산정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수의계약시 예정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대상업체의 최근연도 원가계산자료를 제출 받아 동 자료를 검토하여 작성하되,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관리비는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주의 의무 조항)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은 해당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 물품 -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를 했습니다.[계약 및 입찰방식]1. 계약방법 : 4100 수의(총액) 을 선택하고 나면, 그 바로 옆에4100 수의(총액) / 4101 수의(총액)소액수의 /4106 수의(총액)일반수의 / 4109 수의(총액)단체적-->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이 4가지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시설 -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를 했습니다.[계약 및 입찰방식]1. 계약방법 : 4000 수의계약 / 40040 수의(소액)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똑같은 수의계약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사유에 따라 수의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것인 바, 
      1.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총액 수의계약" [수의(총액)]이라 하며
      2. 수의계약을 다시 
        1)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수의(소액)]이라 하며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2) 제26조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를 단체적수의계약[수의(단체)]이라 합니다
          예;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3) 위 1)과 2)를 제외한 경우을 일반적인 수의계약[수의(일반)}이라고 구분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호 숫자(4100, 4101, -- )는 각 수의계약방법을 구분하는 전자적인 처리를 하기 위한 구분코드로 보입니다(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수의계약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안녕하세요나라장터에서 입찰할때 공고에 나오는 단어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1. 배정예산2. 추정가격3. 가용금액4. 기초금액 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1)  "배정예산"이란 당해 사업(공사, 물품구매.제조, 용역사업등)을 시행,추진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장이 전년도에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예산서상에 있는 예산으로서 그 집행(지출원인행위인 입찰이나 계약체결 등의 행위)할 수 있도록 당해 기관에 배정한 예산을 말합니다
      2)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
        :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3) "가용금액" 이란 당헤 발주기관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이 가능한 범위내의 예산을 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단일(하나의) 예정가격을 직접 산정, 결정하지 아니하고 동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또는  ±3%(각 기관마다 다름) 범위내에서 복수(주로 15개)의 예정가격의 "예비가격"이 생성되도록 하여 그 15개 복수의 예비가격중에서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합산,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 개찰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구매빈도가 높은 물품의 구매방법입니다. (예 : 복사지, 사무용품, 사무비품 등) 위와 같은 품목을 구매시 1. 일정기간을 정하여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지, 2. 필요시 금액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해야 하는 것인지 (금액이 적으므로 이 경우에는 대부분 수의계약이 됩니다.) 3. 필요시 별도의 계약행위를 하지 않고 구매하는 것도 괜찮은지 관련 법령과 함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구매빈도가 높은 물품에 대하여 
      1. 일정기간(주로 1년단위)을 정하여 단가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공사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2. 필요시 금액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바,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경우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의 규정)

      3. 제3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구매행위 자체는 계약행위로 보는 것인 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그러나,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ㆍ각서ㆍ협정서ㆍ승낙사항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며,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소액 수의견적계약으로 진행한 건에서 2.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가 낙찰자로 확정되기 전에 낙찰 포기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적용 되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이른바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10.10.22) 이후 담합·사기 등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입찰의 낙찰자와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견적서 제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낙찰자가 아닌 경우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
    • 현재 00과의 용역과제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수년간 이어져오던 과제이고, 매번 계약체결 시에 급여대장을 제출하여 실급여에 대한 하루당 임율을 나누어 노무공수를 곱하여 인건비를 책정하였습니다.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긴 하였지만, 다른과제와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 학술연구용역단가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헌데 00의 입장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학술연구용역단가로 책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학술연구용역단가로 책정할 경우 기존보다 인건비에 대한 단가가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그 사항에 대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00에서는 위험을 짊어지며 단가기준을 바꾸고 싶어하지 않습니다.현재 학술연구용역단가로 책정할 수 없다는 이유는 크게 저렇게 두가지의 이유입니다.정말 00에서 주장하는데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학술연구용역단가로 책정할 수 없는것인지요?또한 단가기준이 바뀌어 그에 따른 전체용역비의 단가가 오른다고 하여 타당하지 않은 사유도 아닌 정당한 기준으로 높아진 금액에 대해 정말 감사 지적사항으로 위험한 것인지요?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절(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과 제5절(기타 용역의 원가계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계약 혹은 수의계약 등 어떠한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던 이를 불문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
    • 현재 발주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교량공사에서, 임시우회도로 부분이 타기관 대지조성공사지역과 중첩되어 임시 점용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고자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타기관의 대지조성공사의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임시우회도로 부분으로 인하여 공정 중첩 및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나목에 의거 현재 대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점용하는 우회도로 구간만!, 교량공사는 별도로 경쟁입찰 예정)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와 시공 과정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조달청 토목환경과-2718호.  2012. 8.29.)에 따라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이러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과 공사현장 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
    • 입찰후 계약을 체결하였읍니다.질의.1공사시행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산출시품셈에 의한 원가산출과 실적단가중 어떤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질의.2실적단가 적용기준에 소규모공사,유지보수공사 등은 발주청에서 적용여부를판단해서 적용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소규모 공사의 범위를어떻게 결정하는지요?안녕히 계세요
    •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①계약금액조정으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를 산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거나 ②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하여 실적공사비나 원가계산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바, 

      ③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실적공사비 또는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가격의 적용에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어떤 가격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자재별 수급상황, 실제 거래가격 반영여부 등 계약 목적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의 실적공사비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청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동 규정을 만든 한국건설기술연구원(T : 031-910-0418,0469)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
    • 안녕하세요공사비가 50억원(도급액+관급액)인 도로공사 현장입니다.당초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산출하였으며입찰후 계약을 체결하였읍니다.질의.1공사시행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산출시품셈에 의한 원가산출과 실적단가중 어떤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질의.2실적단가 적용기준에 소규모공사,유지보수공사 등은 발주청에서 적용여부를판단해서 적용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소규모 공사의 범위를어떻게 결정하는지요?
    •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①계약금액조정으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를 산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거나 ②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하여 실적공사비나 원가계산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바, 

      ③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실적공사비 또는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가격의 적용에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어떤 가격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자재별 수급상황, 실제 거래가격 반영여부 등 계약 목적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의 실적공사비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청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동 규정을 만든 한국건설기술연구원(T : 031-910-0418,0469)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된 공사(규모 약90억)를 진행 중 설계변경에 의해 범위 내에 일부 공사(조경공사 3억 예상)가 추가 되었을 경우 추가된 공사 부분에 대해 별도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기존의 업체와 변경계약을 한 후 진행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시공 중에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임) 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에 대하여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 전혀 새로이 추가되는 공사를 현재 시행중인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그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따로 분리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추가되는 공사의 내용과 그 규모, 당초 계약체결시 예측가능여부, 예산상황, 당초 공사(현재시공중인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 판단 처리할 사항이며, 


      이때, 만약, 따로 분리하여 집행하는 경우 이를 경쟁입찰로 할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법령해석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임을 말씀드리며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과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서, 만약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수의 계약 운용)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안녕하세요.OO정보센터 OOO 입니다.저희센터 실시한 인터넷망 분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본 사업의 입찰공고시 1개업체가 단독참여하여 유찰되었고,재공고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제안설명회에 2개업체가 참석하였지만 최종 무응찰 유찰되었습니다.이런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최초공고시 단독참여한 업체와 수의계약을추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럴 경우 수의계약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입찰의 특성 등을 검토하여 직접 결정하되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30조를 검토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시담을 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공사비 50,000천원 정도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계약코자 하는데 순공사비 20,000천원, 관급자재 30,000천원 정도 입니다. 자재자체도 특허받은 자재이고, 이 자재를 이용한 시공방법도 같은 회사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서 이 공법을 선택했는데...특허공법이라 경쟁 입찰로 돌릴수도 없고, 수의계약요구를 하자니 특혜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적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마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수의계약 체결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적의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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