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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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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를 통한 적격자의 선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심사기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을 정해야 합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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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의 열람 및 교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 본문).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온비드(OnBid)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말함)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 단서 및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4-5호, 2014. 2. 12. 발령·시행) 제1조제1호].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심사기준
2.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
3. 위의 1. 및 2.의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위에 따른 열람 및 교부 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날부터 하도록 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 시 그 신청기간을 명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청기간 또는 보완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그 결과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가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3일 전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5항 전단).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재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5항 후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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