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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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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위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함)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계약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12장 제2절 1. 가.].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이의신청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재심청구의 근거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경위
그 밖에 재심청구에 필요한 사항
심사 및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청구의 각하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청구 또는 조정청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위원회 간사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제2절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 기한 이후에 청구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사의 유형별·등급별 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 해당 입찰에 참여한 자
√ 해당계약을 체결한자로서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한 자
√ 해당계약을 체결한자로서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자
√ 그밖의 해당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이미 해당 청구 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청구가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이 아닌 경우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부당한 특약,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중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그 밖에 재심청구 및 조정신청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재심청구의 수리
위원회는 재심청구 및 조정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수리하고 심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제2절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
위원회는 심사·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 그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위원회가 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를 명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제1항).
위원회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제2항).
심사·조정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위원회는 위에 따른 심사·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위원회는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2항).
위원회는 조정의 완료 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항).
위원회는 청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
위의 조정안을 작성할 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의 취소하거나 시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2항).
위에 따른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심사·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비용부담
청구에 대한 심사·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의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제1항).
위에 따라 조정신청의 청구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감정, 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증인 및 증거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 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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