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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정당업자란?
“부정당업자”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이 있은 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본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함
※ 그 밖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및 제한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입찰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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