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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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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9-028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등 관련
안건명   09-028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등..
질의 가. 기성부분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 사실의 통지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나. 기성부분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의 청구 시 서면의 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회답 가. 기성부분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 사실의 통지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기성부분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의 청구는 계약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를 알리는 통지이므로 그 통지행위만 있으면 되고 서면의 청구서와 세금청구서 등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사이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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