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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
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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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공동계약”이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8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2. 가.].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2.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함)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지역의무 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 국제입찰에 따른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함)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함
다만,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
계약의 확정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공동도급의 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이행방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3. 가.)
“공동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분담이행방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3. 나.)
“분담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종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혼합방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3. 다.)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않으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3. 라.)
“주계약자(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관리방식”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적용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
자격요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 :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 주계약자는 해당공사의 전체시공에 필요한 종합공사업을 등록해야 하며, 부계약자의 경우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필요한 종합 공사업 또는 전문 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구성원 수
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5백억원 이상 초대형 공사에 한하여 10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조정(4%~6%)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안 됩니다.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은 입찰 전(현장설명 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면 안 됩니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안 됩니다.
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계약에 의한 입찰 및 계약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공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입찰공고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
계약담당자는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 공시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40% 이상 지역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2.)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단독으로 현장설명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연명으로 특정인에게 현장설명 및 입찰 참가를 위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단독으로 현장설명 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3.)
공동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전자서명·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등(「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4.)
보증금 등의 납부
각종 보증금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등의 반환
계약담당자는 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에게 각각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직접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책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5. 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의무이행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집다.
대가의 지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 신청방법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 모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금과 대가 지급방법
계약담당자는 선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준공대가·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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