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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사입찰에서 낙찰 및 계약체결통보를 받은 개인 건설업체가 계약체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동 건설업에 대한 상속신고를 완료하고 상속권자를 대표자로 변경한 경우 동 상속권자가 동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회계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2조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소정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당해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낙찰 및 계약체결통보를 받은 자가 개인건설업자인 경우로서 계약체결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관련법령에 의한 상속절차에 따라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상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상 동 기한내 사실상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지연에 따른 계약목적 달성여부 등을 고려하여 동 상속인과의 계약체결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계약은 회계예규 「입찰유의서」제20조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인 바, 동 계약서의 기명·날인은 낙찰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명의와 인감으로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대리권도 사망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법무심사팀-275 , 2005-04-29 )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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