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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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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개관

대분류 해고근로자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해고근로자 개관 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 해고의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 해고근로자 보호 및 지원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률구조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해고근로자 법제 개관 해고근로자 법제 개관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위원회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해고의 의의와 유형

대분류 해고의 의의와 유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해고의 의의 해고의 의의와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 「민법」
해고의 유형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근로기준법」

해고 사유의 제한

대분류 해고 사유의 제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해고 사유의 제한 노동관계법령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통상해고 및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

대분류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해고 시기의 제한 해고 시기의 제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해고 절차의 제한 해고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 명시,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 절차 준수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구제

대분류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부당해고 구제 개관 부당해고 구제 개관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사와 심문, 판정, 종결 및 확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등에 대한 재심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해고무효확인의 소 해고무효확인의 소 「근로기준법」, 「민법」

해고근로자 보호

대분류 해고근로자 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 금지 등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 금지 등 「근로기준법」
임금, 퇴직금 등 지급 금품청산, 퇴직금의 지급, 미지급 임금ㆍ퇴직금(체불임금) 구제 절차,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체당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해고근로자 지원

대분류 해고근로자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의의와 종류,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실직자 지원제도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업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실직자창업지원사업운영규정」,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규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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