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해고근로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가 실업의 신고를 하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을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

해고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근로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의 신고를 하고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본문).
※ 구직급여의 지급요건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구직급여 수급자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의 제한
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제2항).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수급자격”이란 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수급자격의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구직급여 수급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별표1).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 신청 기간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자주하는 질문>

구직급여의 수급일수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및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離職)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위의 표에서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의 고용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본문).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
※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구직급여 수급일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산정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임금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한 경우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
※ 기초일액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으로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임금·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되며 기초일액의 상한은 11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구직급여의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구직급여 수급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연장지급(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훈련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취업인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개별연장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특별연장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연장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 구직급여 연장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연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 등의 특례(상병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상병급여(傷病給與)]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 질병등의 특례(상병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질병 등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상여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직급여 지급절차도
실업의 신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고 실업을 신고하는 때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구직 신청을 할 때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2항).
※ 실업의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신청-실업의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의 인정
“수급자격”이란 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
※ 수급자격 인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신청-실업의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의 인정
실업의 인정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 “수급자격자”란 직업안정기관에게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5항).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함)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본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의 인정을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본문).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1항).
※ 실업의 인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신청-실업의 인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의 특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천재지변·대량실업이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그 밖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 방법에 대해서는 실업인정특례에 따릅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항).
※ 실업인정의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신청-실업인정의 특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의 지급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기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구직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말함)를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신고한 금융기관 또는 계좌를 변경할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후단).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미지급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57조제1항).
※ 미지급 구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실업급여 문제해결-미지급 실업급여-미지급 실업급여 수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액 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유예,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구직급여 수급·수급유예·수급정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