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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미수령자
    2016.03.19
    2014/07/15부터 2016/03/04까지
    근무했고 퇴직금 금액은 4,636,934원입니다.
    14일이라는 지급기한은 지났으나
    입금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노동청에 진정 신고까지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께서 전화주셔서
    퇴직금조로 회사에서 6개월동안 100만원씩 분할해서 넣어주겠다고 하는데
    지급기한이 지나면 당연히 20% 이자가 붙는게 아닌가요?
    꼭 6개월이나 기간을 두고 받아야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입금이 될지도 의문이 들고..
    진정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고민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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