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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해고근로자: 블랙리스트

    조회수: 28051건   추천수: 6750건

  • 전 회사 사장이 동종업계에 제 블랙리스트를 돌려 취업을 막고 있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취업방해 금지 의무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형사 처벌
    ☞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방법으로 취업방해를 당한 근로자는 가까운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방법으로 취업방해를 당한 근로자는 취업방해를 한 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해고근로자 > 해고근로자 보호 >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40조 제107조

  • 근로/노동 : 해고근로자: 경력증명서

    조회수: 35036건   추천수: 6640건

  • 징계해고를 당한 후 회사가 괘씸하다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용자의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발급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 과태료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해고근로자 > 해고근로자 보호 >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39조 제116조제2항제2호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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