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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해고근로자:
블랙리스트
조회수: 22556건 추천수: 60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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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회사 사장이 동종업계 사장들에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돌리는 바람에 취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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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취업방해 금지 의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 처벌☞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방법으로 취업방해를 당한 근로자는 가까운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손해배상 청구☞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방법으로 취업방해를 당한 근로자는 취업방해를 한 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해고근로자 > 해고근로자 보호 >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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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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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해고근로자:
경력증명서
조회수: 26984건 추천수: 58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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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한 후 괘씸죄에 걸렸는지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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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발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과태료☞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해고근로자 > 해고근로자 보호 >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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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제116조제2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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