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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면 안 됩니다.
사용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위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
※ 사용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규제「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다음의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 간 보존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2조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규제「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제2항 단서·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규제「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의무(규제「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취업 방해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면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 취업 방해의 금지 의무(「근로기준법」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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