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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등에 대한 재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제재심신청서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심신청을 각하하고, 재심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이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재심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심의 신청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규칙」(중앙노동위원회 규칙 제28호, 2022. 4. 29. 발령, 2022. 5. 19. 시행) 제90조제1항].
위에 따른 재심 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접수일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날로 봅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90조제2항).
위의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재심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심의 범위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 전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 후단).
※ 근로자의 지위승계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금전보상 명령에 대해 사용자가 재심 신청을 한 후 재심 피신청인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재심 피신청인의 지위 승계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91조).
재심 조사보고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심 조사보고서 작성
조사관은 당사자 주장이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추가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93조).
재심판정 및 판정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심신청을 각하하고, 재심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이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제1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소멸이나 사업장 폐쇄 등으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제2항).
재심판정서 작성
재심판정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2조제1항·제2항, 제95조제1항 및 별지 제32호서식).
사건명
당사자
판정일
주문
신청취지
이유(당사자, 구제 신청 경위, 당사자의 주장요지, 인정사실, 관련 법령 및 규정, 판단, 결론)
중앙노동위원회 명칭과 심판위원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주문에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2조제3항).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2조제5항).
재심판정이 초심판정과 결론을 같이하고 초심판정의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판단 내용 등이 재심판정과 대체로 같은 경우에는 초심판정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95조제2항).
공시송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 될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195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제1항).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와 내용 등을 중앙노동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195조제2항).
공시송달은 위에 따라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195조제3항).
재심사건의 종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심사건의 종결
중앙노동위원회는 취하, 화해 성립, 판정이 있는 경우에 재심사건을 종결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33조 및 제74조제1항).
판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판정서 등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33조 및 제74조제2항).
위에 따른 통보에는 판정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33조 및 제74조제3항).
취하
신청인은 판정서가 도달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33조 및 제75조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취하서가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종결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 쌍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33조 및 제75조제2항).
화해
화해의 신청
당사자는 화해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8조 본문 및 별지 제20호서식).
※ 다만, 심문회의에서는 구술로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8조 단서).
화해의 권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의 구제신청(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
화해안 작성
중앙노동위원회는 화해신청서와 당사자의 화해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화해안을 작성해야 하며,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70조제1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화해 성립 및 화해조서 작성
중앙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거나 화해 조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71조제1항 및 별지 제22호서식).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포함)의 위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화해가 성립된 후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4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71조제2항).
화해조서 송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화해가 성립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배달증명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72조).
화해조서의 효력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
재심판정의 확정 및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심판정의 확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재심판정의 효력
재심판정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이행강제금과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시 벌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행강제금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시 벌칙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1조).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2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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