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해고근로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근로/노동 : 해고근로자: 해고 절차 위반

    조회수: 18283건   추천수: 5219건

  • 단체협약에서 징계해고를 하려면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유효한가요?
    대법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해고 절차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해고 절차규정이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해당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 해고 절차 위반 사례
    ☞ 징계위원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사전통지
    징계절차의 진행을 알리는 사전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해야 합니다.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 본인에게 하지 않은 사전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 소명기회의 부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해고 절차 규정에서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 경우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었는데도 해당 근로자가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해고근로자 >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 > 해고 절차의 제한 >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 절차 준수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7042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법령해석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613 판결

  • 근로/노동 : 해고근로자: 해고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조회수: 21601건   추천수: 5532건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한 해고가 유효한가요?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등의 해고절차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소명절차를 주지 않고 해고를 하여도 해당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한 해고는 유효합니다.
    통상해고
    ☞ 통상해고를 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없다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더라도 그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해고
    ☞ 정규직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 변명의 기회를 주는 절차가 취업규칙에 있지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없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해고는 유효합니다.
    ☞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대상자의 출석 및 변명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징계해고는 유효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해고근로자 >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 > 해고 절차의 제한 >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 절차 준수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3533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7402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