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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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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간근로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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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자도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음.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고일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과-4532, 20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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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복지및법무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복지법무담당관 (☏ 031-249-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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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벌어먹고 살아야하는데 11월17일날 0000라는 회사에 면접보고 교육받고 시험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 끝나고 열명신입 모이라고 하더니 회사가 어려우니 낼 부터 나오지 말라고 죄송하다고 하는거예요 물론 회사가 어려워 일거리가 줄어서 그런건 알겠는데 며칠 유예도 없이 한달도 안됐는데관두라니 넘 하는거 아닌가요? 한달치 급여라도 주던가 ....꾸준히 다니면 60세까지는 다닐수 있다해서 다닌건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당장 일거리 찾기도 힘든데 저 같은 서민은 어떻게 살라고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한달치라도 받을 수는 없는것인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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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며,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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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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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직장에 입사한지 4개월 되었습니다.제가 하는 일은 병원에서 건강검진 담당업무와 방사선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올해 8월1일에 입사해서 건강검진 홍보를 위해 이리저리 땀 흘리며 뛰어 다녔습니다.그런데, 원장이 오전에는 건강검진 수검자가 조금있으나, 오후에는 외래환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10월말에 퇴직을 권하더군요.....3개월도 되지않았는데/ 근로계약도 1년했는데, 갑자기 3개월도 되지않아 저보고 나가라니 황당했습니다.그리고, 해고사유가 오후에 외래환자가 많지않아 오전 파트타임으로 써야겠다는게 그 이유였습니다. 제가, 건강검진 업무때문에 입사를 했는데, 외래환자가없어서 저를 해고한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참고로 11월29일자로 해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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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 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8.08.01부터 근무하던중 외래환자가 많이 없다는 이유로 2008.11.29자로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 및 체불임금 신청절차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② 인터넷 진정 제기 :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민원마당 → 빠른 민원신청 → 부당해고구제 신청하기>를 통하여 진정서를 제출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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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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