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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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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여기는 경기도 소재하고있는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저는 관리소장 11월 12일자로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입니다.다름이아니고, 우리아파트 촉탁직근로자 00기사를 해고하려고 합니다.이유인 즉슨 2002.07.01. 재정되고 마지막 개정일이 2007.01.01인 우리아파트 취업규칙 제59조(해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고할 수 있다....생략..12. 정당한 사유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폭언, 폭행 또는 상사를 모독한자.에 근거하여 해고가 성립되는지 문의합니다.----------------------구체적사유낙엽을 쓸고 모아두는 과정에서 겨울철 화재예방 및 미관을 위하여 낙엽을 마포자루에 담아놓으라고 2008.12.01일 1차적인 업무지시 를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내렸지만 불응,2008.12.02 2차적 업무지시를 내림2008.12.03 2차업무지시에 대한 처리과정을 물어보는 단계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이 지시한거라도 나는 지시한그대로 못한다 왜자꾸 이래라 저래라냐.. (언성을높임).어린놈의새끼가 어따가 승질내냐..니가뭔데 사사건건참견이냐.. 라는등 언성을 높이며 폭언을 사용함 (목격자있음) 여기서 마른낙엽방치로 화재사고가 나면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장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하지않아 선량한관리자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으로 판명되어 연대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영선기사의 돌발적인 행동은 조직체계의 기강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고 직원들사이에 공포감을 조성할수 있습니다.영선기사는 이미 촉탁직근로계약도 07.04.30일자로 만료되었고, 그후 문서로 정식적인 근로계약서도 작성한바 없으며 신원보증보험 증권은 08.11.19에 만료되었습니다.해고예고를 30일동안두어 해고할수있는요건이 성립되는지 문의하오니 빠른시일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고 문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사안이나,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시되지는 않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사회 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종류, 사업장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직종, 업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위계 질서 문란 위험을 포함한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근로계약기간(서면, 구두, 묵시적 계약을 포함)에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해고일 이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 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아래)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귀 질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우리센터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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