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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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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유학하면서 여러 경험도 하고 생활비도 보태려고 아르바이트를 할까 하는데요. 미리 허가를 받거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 외국인유학생 5. 아르바이트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여러 경험도 하고 생활비도 보태려고 아르바이트를 할까 하는데요. 미리 허가를 받거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시간은 한국어 능력 및 학위과정에 따라 다음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주중: 10~30시간. 주말 및 방학기간: 10시간~제한 없음. 인증대학교 재학생, 성적우수자는 10~ 35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유학생」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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