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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서울민사지법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제11부 판결 : 확정 부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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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의 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 |
판례파일 | 서울민사지법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제11부 판결.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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