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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남편과 2005년 결혼해서 한국에서 3년 2개월을 살다가 현재 외국에 체류 중 입니다. 남편의 귀화신청을 하려면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1년 이상 체류해야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이전의 체류 기간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귀화(혼인동거) 거주요건은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또는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입니다. 현재 체류와는 상관없이 혼인 후 거주기간 요건이 되시면 국적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국적법시행령 제4조(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에 따라 자격요건조사(서류심사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동향조사)와 귀화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심사를 진행하는데 현재 혼인귀화(유자녀)의 경우 11개월〜14개월, 혼인귀화(무자녀)의 경우 26개월〜30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적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라며, 출입국 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로 상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235)
    • 저는 1999.4.20 중국에서 중국인 여자와 혼인하여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3년전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의 부인은 혼인후 한국에 입국하여 바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사무소에 문의하니까 현재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고 다음에 귀화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 귀화신청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 1998.6.14.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여자는 혼인과 동시에 당연히 한국국적이 부여되어 6개월 이내에 자신의 원국적을 이탈하면 확정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국적법의 개정으로 1998.6.14 이후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여자는 배우자와 한국에서 2년이상 혼인생활을 한 후 법무부에 귀화신청(간이귀화)을 하여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혼인귀화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일부 가감될 수 있음)
      - 귀화허가신청서
      - 귀화진술서
      - 여권 사본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예)사진, 주위사람들의 확인서, 결혼 전 주고받은 편지 등
      -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 부착)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취업예정사실증명서(적격여부 심사 당시 취업여부 확인) 중 1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이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10만원(정부수입인지)

      ☞ 국적업무 담당부서
      ① 법무부 국적난민과(전화 : 02-500-9227)
      ②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전화 : 국번없이 1345)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02-500-9227)
    • 안녕하세요! 저의 집사람이 조선족교포입니다. 한국에 입국해서 생활한지는 만 5년이 넘었습니다. 첫결혼에 실패하고 저랑 재혼을 해서 지금은 22개월된 아들과 둘째를 임신한지 5개월된 상태 입니다. 결혼생활을 한지도 만 2년이 넘었습니다. 혼인신고한 날짜로 부터인지 아님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은 날짜부터 국적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국민의 배우자로 국적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혼인신고한 상태에서 국내 2년이상 계속적으로 주소를 두고 있어야 국적신청 거주요건이 충족됩니다.
      여기서 주소를 두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등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등록 발급일로 부터 2년동안 계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25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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