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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서울행법 2007.10.4. 선고 2007구합18529 판결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명   서울행법 2007.10.4. 선고 2007구합18529 판결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1] 귀화허가신청이 「국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귀화허가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적법」에 의한 특별귀화허가 신청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귀화허가신청서를 법무부 예규에서 요구하는 일부 첨부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귀화허가신청이 「국적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무부장관은 일단 이를 수리해야 하고, 만일 신청한 사항이 같은 법에 정한 귀화허가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귀화허가신청을 반려하거나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형식적인 요건이 일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완 또는 보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한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나.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귀화허가 신청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법무부 예규인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신청인과 부 사이에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구저부, 유전자 감식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례파일 서울행법 2007.10.4. 선고 2007구합18529 판결[20080723172349482].hwp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두2483 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불수리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두2483 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불수리처분취소
판시사항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되어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이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적법한 체류기간도 경과함으로써 불법체류자로 된 경우, 국적법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중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구 「국적법」 제12조 제7호에 따라 1996. 5. 1.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방문동거 목적으로 입국할 당시의 적법한 체류기간도 이미 경과함으로써 1996. 5. 2. 이후 현재까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중국 국적을 포기하여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 이후의 체류가 불법인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불법체류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계속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거나 거주기간 동안 특별히 범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남편과의 나이 차이만을 이유로 그 혼인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위장결혼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국적법」 제9조제2항 각 호 소정의 국적회복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적회복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적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두2483 판결[20080723172422937].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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