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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경매: 기간입찰

    조회수: 17724건   추천수: 5413건

  • 기간입찰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기간입찰은
    먼저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매 절차입니다.
    ◇ 절차
    ☞ ① 입찰표 작성, 매수신청보증금 제공 및 입찰 서류 제출→
    ② 매각기일에 출석→
    ③ 개찰→
    ④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결정→
    ⑤ 입찰의 종결 및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부동산 경매 > 입찰의 참여 > 입찰참여 절차 > 기간입찰의 절차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65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18조, 제19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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