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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경매: 공인중개업자

    조회수: 17342건   추천수: 5211건

  •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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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부동산 경매 > 입찰의 참여 > 입찰참여 자격 및 입찰 방법 > 입찰참여 자격

관련법령

규제「공인중개사법」 제14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경매: 입찰 참여 대리

    조회수: 17014건   추천수: 5277건

  • 입찰 당일에 출장이 잡혀서 출석할 수 없습니다. 친구 등의 대리인을 내세워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입찰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입찰할 때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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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부동산 경매 > 입찰의 참여 > 입찰참여 자격 및 입찰 방법 > 입찰참여 자격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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