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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절차

    조회수: 33814건   추천수: 5782건

  •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1. 공적 기록 확인
    경매 물건을 매수할 때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부동산등기기록,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부동산등기기록의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을 발급받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부동산등기기록
    부동산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과 그 변동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등에 관한 사항
    2) 토지대장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유 여부, 공유 지분, 공유자, 대지권 등기 여부, 대지권 비율,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부속건축물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여부 및 규제 등에 관한 사항
    2. 경매 후 인수되는 권리 확인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파악했다면 그 권리가 등기된 순서대로 배열해서 말소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를 찾은 후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말소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 부동산등기기록의 열람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처
    ☞ 1. 등기소(해당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어도 가능)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s://www.iros.go.kr)
    ◇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열람처, 등본·초본의 발급처
    ☞ 1.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청·군청·구청
    2.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 건축물대장의 열람처, 등본·초본의 발급처
    ☞ 1.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청·군청·구청
    2.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처
    ☞ 1.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청·군청·구청
    2.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3.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부동산 경매 > 입찰의 준비 > 입찰참여 물건 결정 > 부동산등기기록ㆍ건축물대장 등의 확인 및 현장조사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88조, 제91조, 제144조 제148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34조, 제40조 제48조

규제「건축법」 제38조 제39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7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 제14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경매: 현장조사

    조회수: 18733건   추천수: 5484건

  • 관심 부동산에 직접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현장조사를 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경매 물건을 직접 방문해서 살피는 것은 부동산등기기록 등 각종 기록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권리분석을 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면 해당 물건의 입지, 보존 상태, 하자 여부 및 실거래가격 등을 확인하고
    각종 공적 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와 실거주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공적 기록만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물건이 자신이 경매에 참여하는 목적에 맞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창업을 목적으로 상가건물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주변 입지, 상권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부동산 경매 > 입찰의 준비 > 입찰참여 물건 결정 > 부동산등기기록ㆍ건축물대장 등의 확인 및 현장조사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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