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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3. 12. 30. 자 2002마1208 결정 부동산낙찰허가
사건명   대법원 2003. 12. 30. 자 2002마1208 결정 부동산낙찰허가
판시사항 1.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인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제6호 소정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는 제도의 취지

3. 입찰목적물의 취득에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물건명세서 및 입찰기일공고가 이와 반대의 취지로 작성된 경우,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제5호, 제6호에 정한 낙찰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의2가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인에게 경매대상 물건을 표시하고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경매대상 물건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35조제2항, 제633조제6호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가 되는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하자가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부동산경매와 경매물건명세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에 갈음하는 입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8조가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목적물의 특정과 경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주지케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3. 입찰물건명세서 및 입찰기일공고가 입찰 목적물의 취득에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취지로 작성되어, 일반인에게 입찰대상 물건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부동산 표시를 그르친 하자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하자는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3조제5호, 제6호에 정한 낙찰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3. 12. 30. 자 2002마1208 결정[20090912002001928].hwp
대법원 1995. 11. 22. 자 95마1197 결정 낙찰허가
사건명   대법원 1995. 11. 22. 자 95마1197 결정 낙찰허가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603조의2의 현황조사 제도 및 제617조의2의 경매물건명세서 비치 제도의 규정 취지

2.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집달관의 임대차조사보고서 및 입찰물건명세서의 하자는 낙찰불허가 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603조의2 및 제617조의2의 규정 취지는 입찰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입찰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2.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집달관의 임대차조사보고서 및 입찰물건명세서의 하자는 낙찰불허가 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5. 11. 22. 자 95마1197 결정[20090912002033675].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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