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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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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
판결요지 |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인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2008072516211938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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