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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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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캄보디아인을 한국에 데려와서 저의 업장에 취업을 시켜보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와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에 취업을 시켜보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와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많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수고하세요
    • ㅇ 안녕하십니까?
      주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ㅇ 캄보디아인이 우리나라에 취업하려면
      - 초청회사 측에서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게 해 주거나
      - 고용허가제에 따라 캄보디아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한국어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ㅇ 캄보디아 노동부와 우리나라 노동부의 협력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매년 2차례 정도 시행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캄보디아 노동부가 우리 노동부를 통해 우리나라 업체에 추천하여 취업케 하는 제도입니다.

      ㅇ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캄보디아왕국대사관 (☏ 023-211900)
    •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일반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실 경우 ① 내국인 구인노력 :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 *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3일로 단축 ② 외국인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③ 근로계약 체결 ④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⑤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사업주 부담으로 입국 즉시 2박 3일간 20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아야 함 ⑥ 사업장 배치 - 동포를 고용하실 경우 ① 내국인 구인노력 :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 *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3일로 단축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③ 취업교육과 구직신청(외국인근로자) * 입국일과 상관업시 국내 산업장 취업 이전에 개인부담으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함 ④ 근로계약 체결 ⑤ 근로개시신고 * 고용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근로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 가급적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채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와 동포하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고용과 관련하여 이탈, 부상, 근로계약 갱신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재고용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① 재고용신청 * 신청기간은 해당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만료일 전일까지 입니다. ② 재고용확인서발급 ③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법무부) ④ 외국인근로자 출국 및 재입국 * 출국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⑤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고(입국일로부터 10일 이내)○ 외국인 근로자에 적용되는 보험이 적용됩니다. -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 출국만기 보험과 보증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하고, 귀국비용 보험과 상해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외국인고용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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