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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과 결혼하여 아내가 지금 아이 출산때문에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한다고 하네요.아내가 한국으로 입국할 때 이번의 비자는 내 이름으로 해서 비자가 나왔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C3단기 비자는 아니구요..그리고청두(성도) 영사관에서 아내에세 F2 비자는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유는 우리 부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성도 영사관에는 10세 이상이 차이가 나면 F2 비자를 줄 수 없게 해 놓았다고 하면서. 내이름으로 해서 S21이라는 비자를 주셨습니다.그리고비자 연기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이럴 경우 한국에서 다시 F2비자를 발급 받아서 다신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나요.
    • 000님 안녕하십니까 ?
      법무부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00님의 질의는 거주(F-2)자격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는 양쪽국가에서 발행한 혼인증명서가 있으면,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신원보증서, 재정관련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재직증명서, 전세금 또는 등기부등본, 3천만원 이상 은행잔고증명서중 택일), 컬러사진(3*4) 1매, 수수료 등입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 및 외국인등록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태조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므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올한해도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법무부 체류관리과 >
      • 콘텐츠 분류 : 법무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부친께서 중국에 업무차 장기간 계시다 현지인과 재혼을 하셔서지금은 모두 한국에 나와 계십니다.(현지 재혼녀 한국으로 귀화함)이분의 중국(한족임) 사촌동생이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24살 여자입니다.현재 중국 여행사에 한화로 약 1400만원상당의 알선료를 내고, 국내 2년제 대학으로유학을 오려 하고 있으며, 6개월간 한국어 및 문화등을 대학에서 교육받고,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학교측에서는 등록금만 내면 유학생 신분을 유지해준다고 함)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편법?으로 들어오는거 보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한국에서취업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는 방문취업관련 친인척초청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방문취업 사증발급의 기본대상은 사증발굽 신청시 접수시를 기준으로 하여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입니다.

      방문취업관련 친인척초청은 만약 혼인귀화등으로 인한 국적취득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초청인원을 합산하여 3명이 가능하며
      본인의 경우국적취득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이어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2110-4143)
    • 결혼비자(외국인 등록증)를 발급받아 결혼한후 현재 법적 이혼한 상태에서 노래연습장 등록 허가가 가능하지요
    • 외국인의 국내 취업활동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제한받게 됩니다.

      따라서,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문화콘텐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영상콘텐츠산업과 (☏ 3704-9383)
    • 안녕하세요저는 00에서 인도 음식점 오픈을 고려중인 사람입니다.인도 요리사 2명을 고용하여 오픈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인도 요리사는 제가 인도 있는 친구를 통해 물색해 두었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인도 요리사의 초청(취업비자 신청) 요건과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인도 음식점 오픈 절차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하여야 하고 우리나라 취업비자 종류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방장 및 조리사로 취업할 수 있는 특정활동 비자가 있습니다.

      ○ (인도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가 포함되어 있는 특정활동(E-7)비자는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 E-7 비자의 발급 절차는 먼저 초청인이 사증발급인정서를 국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고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발급(허가) 받게 되면 피초청외국인이 자국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 주방장 및 조리사를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청자가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이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신원보증서, 영업실적 증빙서류,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증빙서류, 업체현황, 한국인과 대체가 불가한 필수전문 요리사의 구체적 활용계획서 등과 함께 외국인의 요리사자격증, 경력(재직)증명서, 이력서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E-7비자(주방장 및 조리사) 허가 여부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고용주(초청자)의 적격 여부, 외국인의 전공, 자격, 기술, 기능 등과 근무처와의 직접적 연관성, 기술, 기능 등 보유 여부, 국민 대체고용이 부적절하여 고용필요성이 인정되는 지 여부, 고용의 타당성, 초청자의 업체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미리 관할(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방하시어 개별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특정활동 자격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사증 신청 등에 대한 절차는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안내 → 사증(VISA) →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안내 → 특정활동(E-7)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였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참조하시거나 -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하며,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법무부 체류관리과 박상원 (☏ 02-500-9075)】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취업관련에 대한 문의 입니다. 저는 건설현장의 시공사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 협력업체(하도급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근무 특성상 건설현장은 협력업체 직원을 제외하고는 하루 하루 출력(근무)인원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실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또한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1. 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확인 시 체류자격은 어느 것으로 확인을 해야 하나요? 2. 외국인 등록증상에 체류자격만 확인하면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건설업 취업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건설업 취업은 서민근로자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한 자 중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건설업취업인정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람만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지금 영주권 취득 단계라 F1비자로 있는데 F1비자로 취직이 가능한가요? 취직이 가능하다면 어떤 직종에 종사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은 F1 자격소지자의 취직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합니다.

      방문동거(F-1)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유학(D-2), 일반연수(D-4) 및 교수(E-1) 내지 특정할동(E-7)으로 활동에 대한 체류자격외활동을 신청하시면 취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F4 비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비자 취득후 최대 몇 년 동안 한국에 거주 할 수 있나요? 2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해야 되나요? 2. 듣는 말에 의하면 f4비자 변경 후 제조업 종사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f4비자는 어떤 업종에 종사 할 수 있나요? (기존 H2에서 F4로 변경함) 3. f4취득 후 기존에는 가족도 요청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한가요?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H2비자로 국내에 거주하다가 3년 만기로 다시 한국에 재입국 했을 때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은 출입국사무소가 양천구, 종로구, 중구 3곳에 있는데 아무 곳이나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재외동포자격(F-4)소지자의 취업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외동포 자격을 가진 경우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는 않으며,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법무부고시 제2010-297호, 2010.4.8)

      2.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예외적으로 방문취업(H-2)자격소지자가 일정 업종의 동일 직장에서 2년이상 근속하여 재외동포자격(F-4)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위의 취업활동 가능 분야에 더하여 단순노무행위 중 제조업,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이외 다른 단순노무행위는 불가)

      재외동포 자격은 최대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현재는 가족초청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입국 후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일본에서 100%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며, 한국 이외에도 타이완과 상가폴에도 일본 본사에서 투자한 그룹사들이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자 함은 그룹사내에서 국적에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국가에 배치하고자 하는 인사전략을 취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 교육연수 차원에서, 타이완이나 싱가폴의 본사투자법인의 사원이, 한국에서 근무하기 위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 2. 취득할 수 있다면 어떤 종류의 비자인지? 3. 교육연수가 아닌 필수전문 인력이라면 싱가폴/타이완의 해외거점 직원이 D-8 비자 취득이 가능한지? 참고로 타이완이나 싱가폴의 경우 한국에서 직접 투자한 회사가 아닌, 한국의 투자회사인 일본본사가 직접 투자한 회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본에 본사를 두고 한국 이외에도 타이완과 싱가폴에도 투자한 기업이 있는 경우에 타이완이나 싱가폴의 본사투자법인의 사원이 한국에서 근무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사증을 받아야 하는 지와 필수전문인력인 경우 타이완이나 싱가폴 해외지점 직원이 D-8 사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실습사원)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할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연수(D-4-2)자격 사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인 경우에는 기업투자(D-8)자격 사증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의 초청 및 사증발급 관련 업무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위임되어 있으며, 사증발급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실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 신청 절차, 요건, 비용, 서류 등은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초청/사증(Visa)” 메뉴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절차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해당 체류자격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ㅇ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등록증과 취업 교육을 마친자로서 가스 사용 시설 안전 관리자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 가능한지? 취득이 가능하면 보일러 가스 사용 취업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ㅇ 가스3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는 외국인에 대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이수 및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으므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나,

      ㅇ 다만, 노동종합상담센터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허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종합상담센터(전화 1544-1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에너지안전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안전팀 (☏ 02-2110-5447)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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